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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전자계산기기사

by 리치캣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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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전자계산기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전자계산기기사   개요      정부차원에서 컴퓨터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업계에서 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가격의 고성능 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함 에 따라 전자회로와 기계적인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설계할 수 있 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제도 시행.

전자계산기기사   변천과정            1983년 전자계산기사1급으로 신설된 후 1999년 전자계산기기사로 변경.

전자계산기기사   수행직무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주변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및 보조기억장치들의 성능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 및 운용하는 업무 수행.

전자계산기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전자계산기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자계산기기사   진로 및 전망      - 컴퓨터제조회사, 정보처리업체, 컴퓨터시스템 개발업체, 전자계산기 생산업체 및 판매   업체, 전자계산기의 주변장치 개발업체에 취업하거나 그 외 데이터 통신을 운영하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경력을 인정받으면 업체를 직접 운영하   기도 한다. - 정보화사회의 핵심기제로서 컴퓨터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전산화, 자동화   에 따른 다양한 하드웨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에 관한 지   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 인력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하드웨   어 분야의 유지, 보수, 관리업무를 담당할 인력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  산업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의 경우 1997~2008년간 연평균 8.5%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고성능 주변기기 중심의 수출경쟁력 회복, 행망용 및 교육   망용 국내시장의 수요확대, 정부의 정보화 투자 촉진 등의 요인에 의해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계산기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의 전자공학, 전자계산공학, 전자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등                관련학과훈련기관 : 일반사설학원시험과목   - 필기     1. 시스템프로그래밍    2. 전자계산기구조    3. 마이크로전자계산기    4. 논리회로    5. 데이터통신   - 실기 : 전자계산기설계 및 응용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 객관식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3시간 정도)]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전자계산기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경비업법동법 시행령 제3 (허가신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통신비밀보호법동법 시행령 제28(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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