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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자동으로 인출하면서..
보험금은 병원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입금해주면 안되나???
[라이나생명]
※ 팩스번호:
- 02-6944-1281
☞수익자 위임건(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건)은 등기 접수
1. 청구서(1장)+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3장) → ★총 4장 필수
2.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 치아상태 및 치료원인
- 치료한 치아 위치(치아번호)
- 치료 받은 치료 종류 (치료한 재료 포함)
- 치료 받은 치아의 진단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종료일
3. 치과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일자별 진료비납입확인서(공단 급여항목 치료시 보장)
☞영수증에 피보험자 성명+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기재 요청 드립니다.
4. 수익자 신분증(앞면) 사본
※ 청구서 상 기재하신 계좌가 본인 계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와 수익자 외 대리인, 대표 상속인 수령 시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임플란트, 틀니, 브릿치 외 치아 치료 보험금 청구 시에는 치과치료확인서만 제출하시고, 진료기록사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라이나생명에서는 ‘치과통화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치과치료확인서’를 지참하시고 치과 내원 시 전화 주시면 가능합니다.
※ 회사는 상기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는 원본(또는 대조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되며 추가 및 보완 서류 필요 시 담당 심사자가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때는 방문심사가 진행될 수 있고 담당 심사자가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보험금은 병원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입금해주면 안되나???
[라이나생명]
※ 팩스번호:
- 02-6944-1281
☞수익자 위임건(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건)은 등기 접수
1. 청구서(1장)+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3장) → ★총 4장 필수
2.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 치아상태 및 치료원인
- 치료한 치아 위치(치아번호)
- 치료 받은 치료 종류 (치료한 재료 포함)
- 치료 받은 치아의 진단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종료일
3. 치과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일자별 진료비납입확인서(공단 급여항목 치료시 보장)
☞영수증에 피보험자 성명+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기재 요청 드립니다.
4. 수익자 신분증(앞면) 사본
※ 청구서 상 기재하신 계좌가 본인 계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와 수익자 외 대리인, 대표 상속인 수령 시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임플란트, 틀니, 브릿치 외 치아 치료 보험금 청구 시에는 치과치료확인서만 제출하시고, 진료기록사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라이나생명에서는 ‘치과통화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치과치료확인서’를 지참하시고 치과 내원 시 전화 주시면 가능합니다.
※ 회사는 상기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는 원본(또는 대조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되며 추가 및 보완 서류 필요 시 담당 심사자가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때는 방문심사가 진행될 수 있고 담당 심사자가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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