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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7. 9. 27.(수) 07:00 (통신,방송,인터넷:국제엠바고) | 배포일시 | 2017. 9. 26.(화) 17:00 |
담당과장 | 경제정책국 거시경제전략과장 홍민석 (044-215-2830) | 담당자 | 조성아 사무관 (044-215-2836) scho@korea.kr |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 ‘1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37개국 중 26위로 작년과 동일
* 국가별로는 스위스・미국・싱가포르가 각각 1,2,3위를 차지
ㅇ 거시경제・인프라 등 경제 기초 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경제 효율 및 기업 혁신 측면에서 순위 부진 지속
- 특히, 노동・금융 등 만성적 취약부문이 종합순위 정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쟁국 대비 혁신역량 우위도 약화 추세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적자본 투자 확대, 혁신성장 등 패러다임 전환 노력 가속화 필요
ㅇ 고용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하는 등 경제 구조개혁에 노력
ㅇ 생산성 중심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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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세부항목(통계 34개, 설문 80)에 대해 평가 : 통계항목은 ‘15~‘16년 수치를 기초로 평가, 설문조사기간은 금년 3~4월
□ (총평)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4년 연속 26위를 기록한 가운데, 3대 분야별로도 소폭의 순위 변동만 있는 모습
ㅇ 거시경제・인프라 등 경제 기초 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경제 효율 및 기업 혁신 측면에서 순위 부진 지속
□ (부문별) 노동・금융 등 만성적 취약부문이 종합순위 정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혁신역량 비교우위도 약화 추세
ㅇ 노동(4↑, 73위)1」․금융(6↑, 74위)2」․제도(5↑, 58위)3」부문은 순위 상승에도 불구, 여전히 하위권
1」 여성경제활동(90→90), 고용·해고관행(113→88), 노사협력(135→130) 등
2」 은행건전성(102→91), 대출 용이성(92→90), 벤처자본 이용가능성(76→64) 등
3」 정부규제부담(105→95), 정책결정 투명성(115→98), 기업 경영윤리(98→90) 등
ㅇ 경제의 혁신역량을 반영하는 기업혁신 부문 순위는 작년보다 두 단계 상승하였으나, 추세적으로는 하락 흐름(반면, 역내 신흥국들은 추세 상승 흐름)
* 기업 혁신 부문 순위(‘12년 → ’17년)
: (韓) 16 → 18 (中) 33 → 28 (印) 41 → 29 (印尼) 39 → 31
3대 분야 12개 부문별 순위
| 기본요인 (19→16위) | 효율성 증진 (26→26위) | 기업 혁신․성숙도 (22→23위) | |||||||||
제 도 | 인 프 라 | 거시 경제 | 보건 및 초등 교육 | 고등 교육 및 훈련 | 상품 시장 효율 | 노동 시장 효율 | 금융 시장 성숙 | 기술 수용 | 시장 규모 | 기업 활동 | 기업 혁신 | |
‘16년 | 63 | 10 | 3 | 29 | 25 | 24 | 77 | 80 | 28 | 13 | 23 | 20 |
‘17년 | 58 | 8 | 2 | 28 | 25 | 24 | 73 | 74 | 29 | 13 | 26 | 18 |
□ (국가별) 스위스ㆍ미국ㆍ싱가포르가 1,2,3위를 각각 차지한 가운데, 전반적인 순위변동도 크지 않은 모습
ㅇ 상위권 국가들은 12대 평가부문 중 공통적으로 노동 및 금융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
* (스위스) 노동 1위, 금융 8위, 혁신 1위 (미국) 노동 3위, 금융 2위, 혁신 2위 (싱가포르) 노동 2위, 금융 3위, 혁신 9위
주요국 종합순위 (괄호 안은 ‘16년도 순위)
스위스 | 미국 | 싱가포르 | 네덜란드 | 독일 | 영국 | 일본 | 캐나다 | 프랑스 | 한국 | 중국 |
1 (1) | 2 (3) | 3 (2) | 4(4) | 5 (5) | 8 (7) | 9 (8) | 14 (15) | 22 (21) | 26 (26) | 27 (28) |
【참고】 WEF 국가경쟁력 평가
WEF(World Economic Forum, 스위스 제네바)는 1979년*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1995년까지 IMD와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나, 1996년부터 독자 발표
2017년 평가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체계하에 3대 분야,12개 부문, 114개 항목(통계 34개, 설문 80개)에 대해 평가
* 통계는 WEF가 IMF, WB, UN, WHO 등 국제기구 및 각국정부 통계를 직접 수집설문은 국내 파트너기관(KDI)를 통해 대·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응답자수 100명, 설문기간 : ‘17.3월~4월) |
Ⅱ. 평가분야별 상승·하락요인 분석 |
1 |
| 기본요인 (Basic requirements) : 19 → 16위 |
① 제도적 요인(Institutions) 부문 (63→58위, 5↑)
* 평가항목 중 설문항목 20개, 통계항목 1개
- 그간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4년 연속으로 순위가 상승 (82→69→63→58위)하였으나 여전히 하위권
- 정부지출 낭비여부(70→53위), 정책결정의 투명성(115→98위), 공공자금의 전용(69→58위) 항목이 순위 상승을 주도
② 인프라(Infrastructure) 부문 (10 → 8위, 2↑)
* 평가항목 중 설문항목 6개, 통계항목 3개
- 도로(17→14→12위)․철도(10→9→7위)․항공(28→21→13위) 전력공급의 질(38→29→21위) 등 대부분 항목의 순위가 3년 연속 상승
③ 거시경제환경(Macroeconomic environment) 부문 (3→2위, 1↑)
* 평가항목 5개 모두 통계항목으로 구성
- 물가, 국가저축률,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 12개 부문 중 가장 높은 순위(2위)를 차지
- 정부부채(40→45위) 항목을 제외한 4개 항목은 우수·양호
: 인플레이션율(1→1위), 국가저축률(8→8위),재정수지(18→11위), 국가신용도(20→20위) 등
* 정부부채 항목의 경우 상위권 국가 상당수가 산유국(사우디 4위, 러시아 6위, 쿠웨이트 7위, 나이지리아 8위, UAE 9위)이며, 주요 OECD 국가 순위는 100위권 밖(미국 126위, 일본 138위, 영국 118위, 프랑스 121위 등)
④ 보건·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 부문 (29→ 28위, 1↑)
* 평가항목 중 설문항목 4개, 통계항목 6개
- 초등학교 취학률 (54→30위)항목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의 질(37→41위) 등 他항목의 순위하락에 따라 부문 순위는 소폭 상승에 그침
* ‘17년 평가에 반영된 우리나라 초등학교 취학률은 98.2%로 작년대비 1.9%p 상승, 설문 대상국 1/3 이상이 97% 이상의 취학률을 기록하는 등 분포가 밀집되어 취학률 소폭 변화도 순위 급변동으로 이어짐
2 |
| 효율성 증진 (Efficiency enhancers) : 26 → 26위 |
⑤ 고등교육·직업훈련(higher education & training) 부문 (25위, 전년동일)
* 평가항목 중 설문항목 6개, 통계항목 2개
- 교육시스템의 질(75→81위), 기업의 직원 훈련 정도(38→41위), 경영대학(원)의 질(63→69위) 등의 순위가 하락했으나, 전문직업훈련 서비스 이용가능성(58→52위) 등의 개선으로 전년과 동일한 순위
⑥ 상품시장 효율성(Goods market efficiency) 부문 (24위, 전년동일)
* 평가항목 중 설문항목 11개, 통계항목 5개
- 투자유인에 대한 조세효율성(61→47위), 창업 소요시간(15→12위), 총 조세율(54→50위) 등은 순위가 상승한 반면, 반독점 정책의 효율성(28→32위)과 관세율(86→89위) 등은 순위 하락
* ‘17년 우리 관세율은 7.2%인 반면, EU 국가들은 1.1% 수준 (5% 미만 국가가 총 69개)
⑦ 노동시장 효율성(Labor market efficiency) 부문 (77→73위, 4↑)
* 평가항목 중 설문항목 8개, 통계항목 2개
- 고용 및 해고관행(113→88위), 임금결정의 유연성(73→62위), 인재를 유치하는 국가능력(49→42위)등 항목이 순위 상승 주도
- 반면, 노사간 협력(130위), 정리해고비용(112위) 등은 조사 대상국중 최하위권
⑧ 금융시장 성숙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부문 (80→74위, 6↑)
* 평가항목 중 설문항목 7개, 통계항목 1개
- 여전히 전반적인 순위는 낮은 수준이나, 대출용이성(92→90위), 은행건전성(102→91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76→64위) 등에 힘입어 순위가 상승
⑨ 기술수용 적극성(Technological readiness) 부문 (28→29위, 1↓)
* 평가항목 중 설문항목 3개, 통계항목 4개
-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수(5위), 광대역 이동통신 사용자수(14위), 인터넷 이용자수(8위) 등이 최상위권
- 국제인터넷 대역폭*(72위), FDI에 의한 기술이전(55위) 등은 하위권 기록
* 국제인터넷 대역폭(사업자가 제공하는 1인당 국가간 트래픽)의 경우 비영어권이고, 국내컨텐츠가 활성화 되어있는 국가에 불리한 지표
: 독자 언어권으로 자국컨텐츠가 활성화된 한국(72위), 일본(53위)은 순위가 저조한 반면, 홍콩(2위), 싱가폴(5위) 스위스(9위)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나고 영문컨텐츠가 풍부한 국가의 경우 상위권 순위를 보임
⑩ 시장 규모(Market size) 부문 (13위, 전년동일)
* 평가항목 4개 모두 통계항목으로 구성
-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동 없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
* 국내시장 규모 지수(14위), 해외시장 규모 지수(12위), GDP(PPP$)(14위)
3 |
| 기업혁신·성숙도(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 22위 → 23위 |
⑪ 기업활동 성숙도(Business sophistication) 부문 (23→26위, 3↓)
* 평가항목 9개 모두 설문항목으로 구성
- 국내공급자의 양(11위), 생산공정 성숙도(24위), 국제시장 경쟁우위(22위) 등 대부분 지표가 20위권에서 안정적인 모습이나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78위)은 낮은 수준
⑫ 기업혁신(Innovation) 부문 (20→18위, 2↑)
* 평가항목 중 설문항목 6개, 통계항목 1개
- 공공구매시 고급기술 제품 구매(37→32위),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 개선(6→5위) 등으로 부문 순위는 상승했으나, 기업의 혁신역량, R&D 지출 등의 지표가 3년 연속 하락세*
* 기업의 혁신역량(24→30→35위), 기업의 R&D 지출(21→23→28위) 등
Ⅲ. WEF 국가경쟁력 평가 및 시사점 |
【 WEF의 평가 】
□ (세계 경제) 세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 및 양극화 등으로 인해 先성장 後분배 전략의 유효성이 상실되는 중으로 평가
* “Prevailing growth strategies and models of economic progress (an ex-post re-distribution of economic gains) are increasingly being called into question.”
ㅇ 사람중심 경제발전(human centric economic progress)을 세계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
* “The emerging consensus is that economic growth once again needs to focus more on human well-being. Such human-centric economic progress (⋯)”
-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유연성 확보와 함께 전직・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
*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보유한 미국에 대해서도 인적투자 확대 권고
□ (한국 경제) 선진국중에는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2개 부문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지적
* “Korea is one of the few advanced economies that have experienced a general decline in performance for a majority of its pillars of competitiveness.”
* “the country still presents large disparities between pillars”: 거시경제(2위), 인프라(8위) / 제도(58위), 노동시장(73위), 금융시장(74위)
ㅇ 특히,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 잡는 만성적 요인임을 지적
* “Korea consistently underperforms in labor market efficiency, hiding deeper challenges with regard to labor market flexibility”
ㅇ 경쟁국 대비 혁신역량 우위 유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Korea, while still in the top group in innovation, appear to have lost ground”
【 정책적 시사점 】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투자 확대, 혁신성장 등 패러다임 전환 노력 가속화 필요
ㅇ 고용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하는 등 경제 구조개혁 노력 경주
ㅇ 생산성 중심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추진
【 향후 계획 】
□ 10월중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제1차관 주재)를 개최
* 차관급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
ㅇ 2013년 두 차례 회의 후 활동 중단 상태인 협의회를 재가동, 국가경쟁력 현황 분석을 토대로 개선과제 등을 발굴・추진
참고 1 |
| 세부평가 항목별 순위 변동 |
(통계지표 34개 : 지표명 우측에 * 표시 / 설문지표 80개 : 통계지표 외 지표)
기본 요인(Basic requirements) : 19 → 16위
① 제도적 요인(Institutions) : 63 → 58위 (5↑)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
‘17 | ‘16 | ‘17 | ‘16 | ||
재산권 보호 (Property rights) | 37 | 42 | 정책결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of gov‘t policymaking) | 98 | 115 |
지적재산권 보호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54 | 49 |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 (Business costs of terrorism) | 88 | 81 |
공공자금의 전용 (Diversion of public funds) | 58 | 69 | 범죄 및 폭력에 따른 기업비용 (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 | 63 | 55 |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Public trust in politicians) | 90 | 96 | 조직범죄 (Organized crime) | 66 | 69 |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Irregular payments & bribes) | 45 | 52 | 경찰 서비스 신뢰성 (Reliability of police service) | 40 | 41 |
사법부 독립성 (Judicial independence) | 72 | 72 | 기업경영윤리 (Ethical behavior of firms) | 90 | 98 |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 81 | 82 |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 (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 63 | 62 |
정부지출이 낭비되는지 여부 (Wastefulness of gov‘t spending) | 53 | 70 |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 (Efficacy of corporate boards) | 109 | 109 |
정부규제 부담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 95 | 105 |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 99 | 97 |
법체계의효율성(논쟁해결측면)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settling disputes) | 54 | 50 | 투자자 보호의 강도*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 13 | 8 |
법체계의효율성(규제개선측면)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 56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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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크게 상승한 항목 : 정부지출 낭비여부(70→53위, 17↑), 정책결정의 투명성(115→98위, 17↑)가장 크게 하락한 항목 : 범죄 및 폭력에 따른 기업비용(55→63위, 8↓)
② 인프라(Infrastructure) : 10 → 8위 (2↑)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
‘17 | ‘16 | ‘17 | ‘16 | ||
전체 인프라의 질 (Quality of overall infrastructure) | 14 | 14 | 여객기 운송 능력* (Available airline seat kms/week) | 18 | 18 |
도로 인프라의 질 (Quality of roads) | 12 | 14 | 전력공급의 질 (Quality of electricity supply) | 21 | 29 |
철도 인프라의 질 (Quality of railroad infrastructure) | 7 | 9 | 이동전화 가입자 수* (Mobile telephone subscriptions) | 56 | 64 |
항만운송 인프라의 질 (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 | 23 | 27 | 유선 전화 가입자* (Fixed telephone lines) | 4 | 4 |
항공운송 인프라의 질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 13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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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크게 상승한 항목 : 항공운송 인프라의 질(21→13위, 8↑), 전력공급의 질(29→21위, 8↑), 이동전화 가입자 수(64→56위, 8↑)
③ 거시경제(Macroeconomic environment) : 3 → 2위 (1↑)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
‘17 | ‘16 | ‘17 | ‘16 | ||
재정수지* (Government budget balance) | 11 | 18 | 정부부채* (General government debt) | 45 | 40 |
국가 저축률* (Gross national savings) | 8 | 8 | 국가신용도* (Country credit rating) | 20 | 20 |
인플레이션* (Inflation)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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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크게 상승한 항목 : 재정수지(18→11위, 7↑)가장 크게 하락한 항목 : 정부부채(40→45위, 5↓)
④ 보건 및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 : 29 → 28위 (1↑)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
‘17 | ‘16 | ‘17 | ‘16 | ||
말라리아 발병건수* (Malaria incidence) | 20 | 16 | HIV/AIDS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Business impact of HIV/AIDS) | 61 | 80 |
말라리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Business impact of malaria) | 9 | 22 | 영아 사망률* (Infant mortality) | 13 | 13 |
결핵 발병건수* (Tuberculosis incidence) | 87 | 89 |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 12 | 10 |
결핵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Business impact of tuberculosis) | 66 | 86 | 초등교육의 질 (Quality of primary education) | 41 | 37 |
HIV 발병률* (HIV prevalence) | 1 | 1 | 초등학교 취학률* (Primary education enrollment rate) | 30 | 54 |
※ 가장 크게 상승한 항목 : 초등학교 취학율(54→30위, 24↑)가장 크게 하락한 항목 : 초등교육의 질(37→41위, 4↓), 말라리아 발병건수 (16→20위, 4↓)
효율성 증진(Efficiency enhancers) : 26 → 26위
⑤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higer education and training) : 25위 (전년동일)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
‘17 | ‘16 | ‘17 | ‘16 | ||
중등교육 등록율* (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rate) | 53 | 58 | 경영대학(원)의 질 (Quality of management schools) | 69 | 63 |
고등교육 등록율* (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rate) | 3 | 2 |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도 (Internet access in schools) | 15 | 20 |
교육시스템의 질 (Quality of the educational system) | 81 | 75 | 전문직업훈련서비스 이용가능성 (Local availability of specialized training services) | 52 | 58 |
수학·과학교육의 질 (Quality of math and science education) | 36 | 36 | 기업의 직원훈련 정도 (Extent of staff training) | 41 | 38 |
※ 가장 크게 상승한 항목 : 전문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가능성(58→52위, 6↑)가장 크게 하락한 항목 : 교육시스템의 질(75→81위, 6↓)
경영대학(원)의 질(63→69위, 6↓)
⑥ 상품시장 효율성(Goods market efficiency) : 24위 (전년동일)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
‘17 | ‘16 | ‘17 | ‘16 | ||
시장 경쟁의 강도 (Intensity of local competition) | 4 | 8 | 무역장벽 정도 (Prevalence of non-trade barriers) | 84 | 95 |
시장 지배(독점)의 정도 (Extent of market dominance) | 101 | 92 | 관세율* (Trade tariff) | 89 | 86 |
반독점 정책의 효율성 (Effectiveness of anti-monopoly policy) | 32 | 28 | 외국인 기업소유의 보편성 (Prevalence of foreign ownership) | 84 | 83 |
투자유인에 관한 조세의 효율성 (Effect of taxation on incentives to invest) | 47 | 61 | FDI 규제의 기업활동에의 영향 (Business impact of rules of FDI) | 95 | 97 |
총 조세율* (Total tax rate) | 50 | 54 | 통관절차 부담 (Burden of customs procedure) | 48 | 49 |
창업시 행정절차 수* (No. of procedures to start a business) | 2 | 11 | GDP 대비 수입 비중* (Imports as a percentage of GDP) | 87 | 74 |
창업시 소요시간* (Time to start a business) | 12 | 15 | 고객 지향도 (Degree of customer orientation) | 30 | 27 |
농업정책의 비용 (Agricultural policy costs) | 64 | 68 | 구매자 성숙도 (Buyer sophistication) | 2 | 1 |
※ 가장 크게 상승한 항목 : 투자유인에 관한 조세의 효율성(61→47위, 14↑)가장 크게 하락한 항목 : GDP 대비 수입비중(74→87위, 13↓)
⑦ 노동시장 효율성(Labor market efficiency) : 77 → 73위 (4↑)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
‘17 | ‘16 | ‘17 | ‘16 | ||
노사간 협력 (Cooperation in labor-employer relations) | 130 | 135 | 보수 및 생산성 (Pay and productivity) | 15 | 16 |
임금결정의 유연성 (Flexibility of wage determination) | 62 | 73 |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 (Reliance on professional management) | 39 | 30 |
고용 및 해고관행 (Hiring and Firing practices) | 88 | 113 |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능력 (Country capacity to retain talent) | 29 | 29 |
정리해고 비용* (Redundancy cost) | 112 | 112 | 인재를 유치하는 국가능력 (Country capacity to attract talent) | 42 | 49 |
근로유인에 대한 과세의 효과 (Effect of taxation on incentives to work) | 60 | 64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force) | 90 | 90 |
※ 가장 크게 상승한 항목 : 고용 및 해고관행(113→88위, 25↑)가장 크게 하락한 항목 :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30→39위, 9↓)
⑧ 금융시장 성숙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 80 → 74위 (6↑)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
‘17 | ‘16 | ‘17 | ‘16 | ||
금융서비스의 기업수요 대응성 (Financial services meeting business needs) | 81 | 81 |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 64 | 76 |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 (Affordability of financial service) | 44 | 43 | 은행 건전성 (Soundness of banks) | 91 | 102 |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Financing through local equity market) | 47 | 42 | 증권거래관련 규제 (Regulation of securities exchanges) | 71 | 71 |
대출의 용이성 (Ease of access to loans) | 90 | 92 | 법적 권리 지수* (Legal rights index) | 70 | 68 |
※ 가장 크게 상승한 항목 :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76→64위, 12↑)가장 크게 하락한 항목 :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42→47위, 5↓)
⑨ 기술 수용 적극성(Technological readiness) : 28 → 29위 (1↓)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
‘17 | ‘16 | ‘17 | ‘16 | ||
첨단기술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of latest technologies) | 23 | 30 |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Fixed Broadband internet subscriptions) | 5 | 5 |
기업의 기술 흡수 적극성 (Firm-level technology absorption) | 23 | 28 | 국제인터넷 대역폭* (Internet bandwidth) | 72 | 66 |
FDI에 의한 기술 이전 (FDI and technology transfer) | 55 | 55 | 광대역 이동통신 사용자 수* (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 | 14 | 12 |
인터넷 이용자 수* (Internet users) | 8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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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크게 상승한 항목 : 첨단기술 이용가능성(30→23위, 7↑)가장 크게 하락한 항목 : 인터넷 대역폭(66→72위, 6↓)
⑩ 시장 규모(Market size) : 13위 (전년동일)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
‘17 | ‘16 | ‘17 | ‘16 | ||
국내시장 규모 지수* (Domestic market size index) | 14 | 13 | 해외시장 규모 지수* (Foreign market size index) | 12 | 8 |
GDP(PPP$)* | 14 | 13 | GDP 대비 수출비중* (Exports as a percentage of GDP) | 50 | 43 |
※ 가장 크게 하락한 항목 : GDP 대비 수출비중(43→50위, 7↓)
기업혁신·성숙도(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 22위 → 23위
⑪ 기업활동 성숙도(Business sophistication) : 23 → 26위 (3↓)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
‘17 | ‘16 | ‘17 | ‘16 | ||
국내 공급자의 양 (Local supplier quantity) | 11 | 14 | 국제물류의 내국기업 장악력 (Control of international distribution) | 9 | 13 |
국내 공급자의 질 (Local supplier quality) | 30 | 27 | 생산공정의 성숙도 (Production process sophistication) | 24 | 22 |
기업 클러스터 조성 정도 (State of cluster development) | 28 | 28 | 기업의 마케팅 정도 (Extent of marketing) | 38 | 34 |
국제시장 경쟁우위의 원인 (Nature of competitive advantage) | 22 | 21 | 기업의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 정도 (Willingness to delegate authority) | 78 | 63 |
수출기업 가치사슬의 폭 (Value chain breadth) | 23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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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크게 상승한 항목 : 국제물류의 내국기업 장악력(13→9위, 4↑)가장 크게 하락한 항목 : 기업의 직원에 대한 권한이양정도(63→78위, 15↓)
⑫ 기업혁신(Innovation) : 20 → 18위 (2↑)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
‘17 | ‘16 | ‘17 | ‘16 | ||
기업의 혁신역량 (Capacity for innovation) | 35 | 30 | 공공구매시 고급기술 제품 구매 (Government procurement ofadvanced technology products) | 32 | 37 |
과학연구기관 수준 (Quality of 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 | 32 | 34 | 과학자 및 엔지니어 확보 용이성 (Availability of scientists and engineers) | 38 | 39 |
기업의 R&D 지출 (Company spending on R&D) | 28 | 23 |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 (PCT patents applications) | 5 | 6 |
대학-산업간 R&D 협조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in R&D) | 27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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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크게 상승한 항목 : 공공구매시 고급기술 제품 구매(37→32위, 5↑)
가장 크게 하락한 항목 : 기업의 혁신역량(30→35위, 5↓), 기업의 R&D지출(23→28위, 5↓)
참고 2 |
| 201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
‘17 순위 | 국 가 | ’16 순위 | ‘17 순위 | 국 가 | ‘16 순위 |
1 | 스위스 | 1 | 34 | 스페인 | 32 |
2 | 미국 | 3 | 35 | 아제르바이잔 | 37 |
3 | 싱가포르 | 2 | 36 | 인도네시아 | 41 |
4 | 네덜란드 | 4 | 37 | 몰타 | 40 |
5 | 독일 | 5 | 38 | 러시아 | 43 |
6 | 홍콩 | 9 | 39 | 폴란드 | 36 |
7 | 스웨덴 | 6 | 40 | 인도 | 39 |
8 | 영국 | 7 | 41 | 리투아니아 | 35 |
9 | 일본 | 8 | 42 | 포르투갈 | 46 |
10 | 핀란드 | 10 | 43 | 이탈리아 | 44 |
11 | 노르웨이 | 11 | 44 | 바레인 | 48 |
12 | 덴마크 | 12 | 45 | 모리셔스 | 45 |
13 | 뉴질랜드 | 13 | 46 | 브루나이 | 58 |
14 | 캐나다 | 15 | 47 | 코스타리카 | 54 |
15 | 대만 | 14 | 48 | 슬로베니아 | 56 |
16 | 이스라엘 | 24 | 49 | 불가리아 | 50 |
17 | 아랍에미리트 | 16 | 50 | 파나마 | 42 |
18 | 오스트리아 | 19 | 51 | 멕시코 | 51 |
19 | 룩셈부르크 | 20 | 52 | 쿠웨이트 | 38 |
20 | 벨기에 | 17 | 53 | 터키 | 55 |
21 | 호주 | 22 | 54 | 라트비아 | 49 |
22 | 프랑스 | 21 | 55 | 베트남 | 60 |
23 | 말레이시아 | 25 | 56 | 필리핀 | 57 |
24 | 아일랜드 | 23 | 57 | 카자흐스탄 | 53 |
25 | 카타르 | 18 | 58 | 르완다 | 52 |
26 | 한국 | 26 | 59 | 슬로바키아 | 65 |
27 | 중국 | 28 | 60 | 헝가리 | 69 |
28 | 아이슬란드 | 27 | 61 | 남아프리카공화국 | 47 |
29 | 에스토니아 | 30 | 62 | 오만 | 66 |
30 | 사우디아라비아 | 29 | 63 | 보츠와나 | 64 |
31 | 체코 | 31 | 64 | 사이프러스 | 83 |
32 | 태국 | 34 | 65 | 요르단 | 63 |
33 | 칠레 | 33 | 66 | 콜롬비아 | 61 |
‘17 순위 | 국 가 | ’16 순위 | ‘17 순위 | 국 가 | ’16 순위 |
67 | 조지아 | 59 | 103 | 보스니아 | 107 |
68 | 루마니아 | 62 | 104 | 도미니카 | 92 |
69 | 이란 | 76 | 105 | 레바논 | 101 |
70 | 자메이카 | 75 | 106 | 세네갈 | 112 |
71 | 모로코 | 70 | 107 | 세이셸 | (‘17 신규) |
72 | 페루 | 67 | 108 | 에티오피아 | 109 |
73 | 아르메니아 | 79 | 109 | 엘살바도르 | 105 |
74 | 크로아티아 | 74 | 110 | 카보베르데 | 110 |
75 | 알바니아 | 80 | 111 | 가나 | 114 |
76 | 우루과이 | 73 | 112 | 파라과이 | 117 |
77 | 몬테네그로 | 82 | 113 | 탄자니아 | 116 |
78 | 세르비아 | 90 | 114 | 우간다 | 113 |
79 | 타지키스탄 | 77 | 115 | 파키스탄 | 122 |
80 | 브라질 | 81 | 116 | 카메룬 | 119 |
81 | 우크라이나 | 85 | 117 | 감비아 | 123 |
82 | 부탄 | 97 | 118 | 잠비아 | 118 |
83 | 트리니다드토바고 | 94 | 119 | 기니 | (‘17 신규) |
84 | 과테말라 | 78 | 120 | 베냉 | 124 |
85 | 스리랑카 | 71 | 121 | 마다가스카 | 128 |
86 | 알제리 | 87 | 122 | 스와질란드 | (‘17 신규) |
87 | 그리스 | 86 | 123 | 말리 | 125 |
88 | 네팔 | 98 | 124 | 짐바브웨 | 126 |
89 | 몰도바 | 100 | 125 | 나이지리아 | 127 |
90 | 나미비아 | 84 | 126 | 콩고 | 129 |
91 | 케냐 | 96 | 127 | 베네수엘라 | 130 |
92 | 아르헨티나 | 104 | 128 | 아이티 | (‘17 신규) |
93 | 니카라과 | 103 | 129 | 부룬디 | 135 |
94 | 캄보디아 | 89 | 130 | 시에라리온 | 132 |
95 | 튀니지 | 95 | 131 | 레소토 | 120 |
96 | 온두라스 | 88 | 132 | 말라위 | 134 |
97 | 에콰도르 | 91 | 133 | 모리타니아 | 137 |
98 | 라오스 | 93 | 134 | 라이베리아 | 131 |
99 | 방글라데시 | 106 | 135 | 차드 | 136 |
100 | 이집트 | 115 | 136 | 모잠비크 | 133 |
101 | 몽골 | 102 | 137 | 예맨 | 138 |
102 | 키르키즈스탄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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