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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화평법 대응 맞춤형 현장 컨설팅 무료지원 안내

by 리치캣 201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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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대응 맞춤형 현장 컨설팅 무료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본격 시행(‘15.1월)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이행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ㅇ화학물질 제조·수입 중소기업(주요 10개 업종)

2. 지원방법

ㅇ컨설팅 비용 : 무료

ㅇ지원규모 

 - 업종별 맞춤형 화평법 이행 지원 : 600개 업체
 - 위해성평가 기초자료 작성 지원 : 300개 업체

ㅇ지원대상

 - 매출액, 종업원 수, 물질종류,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업체 선정
   (위해성평가 기초자료 작성 지원은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업체)

ㅇ지원내용

 - 업종별 맞춤형 화평법 이행 지원
  · 취급화학물질 확인 및 인벤토리(물질명, CAS 번호, 함유량 등) 구축
  · 물질별 제도이행 시기, 방법, 절차, 제출서류 준비방법 등 안내
  · 화평법에 대한 1:1 교육 및 컨설팅

 -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 지원
  · 물질별 노출시나리오(산업분야, 화학제품, 사용공정, 완제품 분야별) 작성
  · 위해성 평가자료 DB 작성 제공
  ·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방법 1:1 교육

ㅇ지원기관 

 - 사업 총괄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대행 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위탁 기관 : 업종별 단체
 -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 업종별 지정 전문 컨설팅 업체

3.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ㅇ지원신청

 - 신청기간 :‘15. 4. 21 ~ 5. 15
 - 신청방법 : 아래 업종단체 이메일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출

지원대상 업종
업종단체
전화
이메일
화학제품 제조업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02-2088-7251
sibaik@kscia.or.kr
전자부품 제조업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02-6388-6091
hjkim@gokea.org
페인트·잉크 제조업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02-549-3321
skc722@hanmail.net
염안료·착색제 제조업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02-783-0720
yoonbs@kdpic.or.kr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2-2183-1531
bjyauo@kncpc.re.kr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한국프라스틱공업조합연합회
02-2280-8200
bluegaia@kfpic.or.kr
계면활성제·접착제 제조업
한국계면활성제·접착제협동조합
02-842-0747
ksac0747@empas.com
화학물질 수입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50
shkim@kcma.or.kr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그 외 업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50
shkim@kcma.or.kr

* 화평법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8종, ‘15. 4월 행정예고)제조수입 기업 전수조사 결과에 근거 우선 지정 10개 업종 선정

- 대행기관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shkim@kcma.or.kr (02-3019-675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bjyauo@kncpc.re.kr (02-2183-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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