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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정보처리산업기사

by 리치캣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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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정보처리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정보처리산업기사 개요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필요 하다. 이에 따라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 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양성 할 목적으로 제정됨.

정보처리산업기사 변천과정           1974년 정보처리기사 2, 1983년 정보처리기능사 1급이 신설되어, 1999년 정보처리 기사 2급과 정보처리기능사 1급이 통합되어 정보처리산업기사로 변경됨.2005년 정보기술산업기사와 통합

정보처리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정보처리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기업체 전산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SI(system integrated)업체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회사 등)정부기관, 언론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금융기관, 보험업, 병원 등 컴   퓨터 시스템을 개발 및 운용하거나,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정보처리를 시행하는 업   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품질검사 전문기관 기술인력과 감리원 자격을 취득하여 감리   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측량분야    수치지도제작업의 정보처리 담당자로 진출가능하고, 정보통신부의 별정우체국 사무   , 사무주임, 사무보조 등 사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정보화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양이 증대되어 작업량과 업무량이 급속하   게 증가했다. 또한 각종 업무의 전산화 요구가 더욱 증대되어 사회 전문분야로 컴퓨   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컴퓨터산업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컴퓨터산업의 확대는     곧 이 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따라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최근 응시자수와 합격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 취업, 입학시 가산점을 주거나 병역특례 등 혜택이 있어 실생활에 널리 통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인정 24학점, 공무원 임용시험시 7급은 3%, 9급은 3% 가산특   전이 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산 계열학과 (컴퓨터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과 등) ③ 훈련기관 : 전국 인정직업전문학교, 대학교 부설 전산원 및 정보처리 기술계학원. ④ 시험과목   - 필기    1. 데이터베이스   2. 전자계산기구조   3. 시스템분석설계   4. 운영체제   5. 정보통신개론  - 실기 : 정보처리 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필답형(2시간 30)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동법 제23 (자격증 등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동령 제31 (채용시험의 특전)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13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통신비밀보호법동법 시행령 제28(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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