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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11601-11700

by 리치캣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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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11601-11700

번호                  용어                  해설

11601             환경관련 금융정보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상품의 이름  앞에  '녹색'이나 '그린'을 붙이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다.  최근에는 TV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에 이어 은행 예금통장도 '녹색' 시대가 열렸다.          중소기업은행이 '녹색환경신탁통장'을 처음 선보인 것인 1993 6월이었다. 이 신탁 통장은 고객의 이자와  은행 수익 중의 일부를 환경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는데, 예금주가 예금 이자의 1%를 환경기금으로 기부 하면, 은행은 그두배의 기금을 출연해 환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 첫번째 기탁금으로 이자 지급액 3%를 떼어  모은 2천만원을 환경부에  전달한 데에 이어 1995 2월에는 3 1,0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은행과 광주은행 역시 낙동강과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신탁통장을 개발해 1994 4월부터 시판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새상품명은 '낙동강 사랑 신탁 통장'으로  이자율, 가입 조건은 일반적인  금전 신탁과  같으나 기금의 사용처를  낙동강 살리기에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신탁통장에 가입하면 1,000만 원까지의 대출도 가능하다.   광주은행의 새 상품 '자연 사랑 신탁 통장'은 이자 수익이 아니라  가계 금전 신탁과 기업금전신탁예금의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역시 영산강과 섬진강 환경보전사업에  쓰인다.  하나은행도 학생들로부터  받은  장학적금을기업의 환경기술개발 및  공해방지시설 부문에 대출해  주는  '하나푸른적금'을 시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역시  '늘푸픈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신용카드업계의 경우, 엘지카드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경보전기금으로 기탁하는 '그린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1991 9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이카드는 가입자가 이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모아 국립공원환경보전사업과 철새보호사업과 같은 자연보호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민신용카드도 카드사용수수료  일부를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하는 그린스카우트 활동기금으로 내놓는 '그린스카우트 국민카드'발급하고  있다.          환경관련금융상품은 보험 분야에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보험의 개설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시설과 같은 이른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은 떨어뜨리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혐오시설이지만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이 없다면 쓰레기나 생활하수,  공장폐수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쓰레기처리를 이유로 피해를 감수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실제로 환경부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던 화성(華城) 사업소에서 배출된 환경오염물질이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예도 있다.  불의의 사고로 신체 손상을 입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생명보험처럼 환경오염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는 없을까 ?          이러한 필요에 의해 마련될 예정인 것이 바로 '환경피해보상보험제도' 이다.  이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 등이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이웃 주민들이 피해을 받았을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 교육보험을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폐암 등을 중점 보상해 주는  '상록수 보험'을 내놓았다.  이 보험은 직업  특성상 호흡기질환 발병율이 다른 직장에 비해 높은 교통경찰관,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관련금융 상품에 대해 비판적인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적지는 않다.  환경보전기금이 환경부에 기탁되지만 민간환경운동 단체들에게는 기금 지원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문제를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예금이나 보험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환경오염저감을 위해 기업으로 대상으로 융자나 조세 감면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투자액의  10%를 감면하거나   자산 취득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감가상각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한 예이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방지 기자재와 오염측정기기 등 88종에  대해서는 수입시 관세액의  8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환경분야의 융자로 대표적인 것은 환경부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나 환경기술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4 5월부터  시작한 '환경개선지원자금'이다.  신청기간은  매년 고시일부터 지원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이다.  1995  환경개선지원자금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이 31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환경산업육성지원금  50억원, .무공해  자동차 개발자금  10억원 등이다.  이 금융자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융자금을 제외하고는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문의는 환경관리공단 기술지원과로 하면 된다.  한국산업은행 환경개선지원팀과 중소기업은행 여신기획부기금반 역시 환경보전기금대출에  관한  문의를 받는다          환경분야 금융지원 내용              구분                  중소기업방지시설 설치자금                  환경기술 산업화자금                  환경기술연구 개발자금                  대상                  -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 제11조 및 제13,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또는 공동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중소기업자(단 환경관리공단이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 오수분뇨 및

11602             환경관련 비관세 장벽 (Environmental Non-Tariff Barriers)                   일반적 무역규제의 한 방법으로 기술장벽, 공정 및 생산방법의 규제, 특정제품 및 성분의 사용규제, 포장폐기물 관리제도, 환경마크제도, ISO의 환경경영표준화가 그 수단들이다.

11603             환경관련 자격증, 어떤 것이 있나?             흔히 현대는 자격증 시대라고 한다. 쉽게는 운전면허증에서부터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자격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즈음 환경 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격증이야 많을수록 좋다는 일반인의 통념이고 보면, 환경 관련 자격증도 따놓고 보자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 모양이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자격증의 취득이 곧 안정된 직장이나 높은 보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한다.        그러나 나름대로 환경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        현재 기술계 분야 국가기술자격 시험에는 기계, 금속, 화공, 전자, 통신, 토목, 섬유, 정보처리 등 모두 22개 분야가 있다. 물론 환경분야는 그 중 하나이다. 환경분야 자격은 [기술사] [기사1], 그리고 [기사2] 세 종류이며 분야별로는 수질, 대기, 소음 및 진동, 폐기물 등 네 분야가 있다. 이 자격시험은 아무나 응시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환경분야 전공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것일까?        먼저 기사1급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라면 응시할 수 있다. 물론 환경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면 자격을 취득하는데 유리하겠지만 비전공자라고해서 응시 못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환경분야에서 9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도 응시가 가능하다. 기사2급은 전문대학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다. 환경기사 시험은 다른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수험문제집이 여러 종류 나와 있으므로 이를 한 두권 사보는 것이 좋겠다. 환경기사 1급 자격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이 모두 5개 과목이다. 2급 자격 시험 과목은 4개 과목으로 1급 자격시험에 비해 한 과목이 적으며 난이도가 약간 낮게 출제된다.        수질환경기사 1 : 수질오염개론,상하수도계획*, 수질오염방지기술,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수질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기사 1 : 대기오염개론, 연소공학*, 대기오염방지기술, 대기오염공정시험법,                         대기환경관계법규        소음진동기사 1 : 음향공학*,소음진동개론, 소음진동공정시험법, 소음진동방지기술,                        소음진동관계법규        폐기물처리기사 1 : 폐기물개론, 폐기물처리기술, 폐기물 소각 및 열회수*, 폐기물공정시험      , 폐기물관계법규 (* 환경기사 2급 자격시험 제외 과목)       기술계 최고의 자격이라 할  수 있는 기술사의 경우는 응시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 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 분야에서 최소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험도 전문지식을 묻는 논술형 주관식으로 출제된다.        환경기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동시에 여러 분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으므로 수질, 대기, 소음 및 진동, 폐기물 등 4종류 가운데 한 분야를 택해야 한다. 환경기사의 경우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을 보아 합격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이 60점을 이상이다. 단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40점 이하를 받은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그러나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곧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2차 실기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 현재 실기시험은 실기 대신 주관식 시험을 치루므로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문제집을 참고해 시험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합격 여부는 응시한 지방사무소에서 전화 음성정보시스템(ARS)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PC통신에 가입한 사람은 '천리안'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환경처 집계에 의하면 199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기술 인력은 모두 5 2,240명으로 기사2급이 3 615명으로 가장 많고, 기사1급이 2 1,420, 기술사가 205명이다. 분야별로는 수질 분야가 가장 많고 대기, 환경, 폐기물, 소음진동 순이다.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래 들어 환경기사가 많이 배출됨에 따라 자격증을 갖고서도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환경기사 자격시험은 일년에 두 차례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다.  자격시험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대형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격시험 안내수첩을 참고해도 된다. 환경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방사무소에 원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사무소는 서울에 2개소 있으며 각 도에는 1개소씩 있다. 서울에서 응시하는 사람은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중부지방사무소나 동대문구 용두1동에 있는 동부지방사무소로 접수시키면 된다. 원서 제출시에는 사진 2매를 붙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격시험에 관한 문의는 서울중부지방사무소(전화 715-3212)이나 서울동부지방사무소(전화 631-5135)로 하면 된다.

11604             환경관리·감시계획 [環境管理·監視計劃,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1993 7월 채택한 EU 이사국규칙(환경관리 감사계획). EU 내의 각 기업에 장려하는 자유참가의 규칙.  환경관리 시스템의 확립, 환경감사 실시, 환경보고서의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1995 4월부터 시행하고있다.

11605             환경관리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와 개선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용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관리하는 환경기술인력을 의미한다.

11606             환경관리해역               ?해양오염방지법(1999년 개정)」에 의해 특별히 관리되는 해역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4개 해역을환경보전해역’, 오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집중투자를 통한 해양환경개선이 필요한 5개 해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환경관리해역의 과학적?체계적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해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1,2),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14∼’18)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다.

11607             환경관세                     환경보전을 이유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국가간 환경오염방지 비용의 균등화를 기 하기 위해 오염방지 비용이 높은 국가가 낮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차이만큼 부과하는 관세이다.

11608            환경관세장벽 (Environmental Tariff Barriers)                     환경기준이 미약한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제품에 비해 일종의 숨겨진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경기준의 차이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목적의 부과금 또는 세금의 차이만큼 국경세로 조정함으로써 자국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1609             환경교육                     페르시아 만 전쟁으로 유출된 원유에 흠뻑 젖은 섬의 모습. 오존층 파괴 등의 지구촌 뉴스를 접한 어린이들은 예상 밖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스스로 나서서 환경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등 학급회의에서 대단한 화젯거리가 되었다. 인간도 지구에 사는 다양한 생물의 일종이라는 인식 아래 지구 환경에 대하여 자연 및 지리, 역사 등의 종합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환경교육' 이라고 한다.        미국·유럽의 경우 일찍부터 환경교육을 수업과정에 포함시켰으며 민간 교육 캠프 등에서도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기, 쓰레기는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기 등 기본적인 규칙을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교육이 처음 언급된 것은 1970년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진행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의 부작용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환경파괴와 오염문제가 발생하고부터 이다. 그러나 환경교육이 독립과목으로 시행된 것은 1995 6차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였고, 이것은 1987 5차 교육과정부터 초,중등 학교에서 분산적으로 실시하던 환경교육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직하고 교과목화한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는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 재량시간(3∼6학년, 연간 34시간)을 설정하였고, 중학교는 선택교과 중 하나로서 환경교과를 설정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양선택교과에 '환경과학' 이 신설되었다.

11610             환경교육[環境敎育,Environmental education]                  1992년 리우의 UNCED에서 채택한 아젠다 21에는 '환경교육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여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처하는 시민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하다' . '환경과 개발문제의 해결에 관련되는 시민의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각자의 책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보다 커다란 동기부여나 약속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의 환경교육 내용은 자연, 대기, , 폐기물, 에너지, 화학물질, 소비, 역사, 식생활, 주거 등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단순히 자연보호적 관점 뿐 아니라 문화, 빈곤, 식량, 인구 등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11611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의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환경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관리를 담보하고 교육수혜자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11612             환경교환                     개발도상국 누적 채무 변제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신에 자연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채무와 자연보호 교환(DNS), 혹은 환경교환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자연보호 단체 등 비정부 조직(NGO)  금융기관이 가진 개발도상국의 채무를 구입 인수한다. 그리고 NGO는 채무의  구입 자금을 선진국의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조달한다. 동시에 NGO는 개발도상국의  삼림 및 생물 등을 보호하는 계획을 세워  채무 변제 부담이 가벼워진  개발도상국의 자연보호 계획을 재정면에서 지원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 제도이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콘서베이션 인터내셔널(CI) 1987년에 볼리비아 정부와의 사이에서 행한 것이 그 시작이었으며 이후 필리핀,  코스타리카, 에쿠아도르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11613             환경교환                     개발도상국의 누적 채무 변제 부담을 경감해 주는 대신에 자연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채무와 자연보호 교환' (DNS) 또는 '환경교환'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이  가진 개발도상국의 채무를  자연보호단체 등  비정부기구 (NGO)가 구입해 인수한다. 그리고 NGO는 채무의 구입  자금을 선진국의 기업으로 부터 기부받아 조달한다. 동시에 NGO  개발도상국의 삼림 및 생물  보호 계획을  세워 채무 변제 부담이 가벼워진 개발도상국의 자연보호 계획을 재정면에서 지원한 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 제도다.

11614             환경교환                     개발도상국의 누적 채무 변제 부담을 경감해 주는 대신에 자연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채무와 자연보호 교환'(DNS) 또는 '환경교환'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이 가진 개발도상국의 채무를 자연보호단체 등 비정부기구(NGO)가 구입해 인수한다. 그리고 NGO는 채무의 구입 자금을 선진국의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조달한다. 동시에 NGO는 개발도상국의 삼림 및 생물 보호 계획을 세워 채무 변제 부담이 가벼워진 개발도상국의 자연보호 계획을 재정면에서 지원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 제도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콘서베이션 인터내셔널(CI) 1987년 볼리비아 정부와의 사이에서 실시한 것이 그 시작이었으며 이후 필리핀,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11615             환경권 [環境權 environmental right]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장 먼저 환경권이 보장된 나라는 미국으로,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리를 확고하게 인정해주고 있으며, 각 주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후인 1990년 환경기본법(Umweltrahmengesetz)을 제정하여 환경권을 보장하였고, 1994년 개정된 헌법에서 자연적 생활환경의 보호(20 a)를 추가하여,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손들에게까지 책임지고 자연적 생활환경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 제 64회 임시 국회에서 공해와 관련된 14개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래 환경관련법이 많이 채택되었으며, 공해규제에 관한 법률, 자연보호 환경파괴의 사전방지에 관한 법률과 피해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1993년에는 환경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헌법의 경우 환경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생존권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환경권을 명문 규정으로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이 자연보전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87년 개정된 헌법은 환경권 규정을 더욱 보완하고 있다.

11616             환경권 대기규제지역 [環境圈 大氣規制地域 ambient air control area]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은 상시측정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과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1617             환경권[環境權]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또 넓은 의미에서의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환경권을 좀더 풀어보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구비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환경상 조건들」은 공기, , 토양, 일조, 통풍, 조망 등을 말함에 따라 환경권의  내용도 공기, , 토양에 대한 권리, 일조권, 통품권, 조망권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진다. 한편,  우리 헌법에 명시된 건강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쾌적이라 함은 안락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환경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권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미한 침해를 받을 때는 이를 수인(受忍)해야 한다. 어느 정도가 수인할 정도냐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권을 법률로서 제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명이나 신체에 결정적인 위협을 주는 제한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11618             환경극 [-]                인간의 생활 환경을 묘사하고 그  안에서 인물의 성격·각종의 갈등·사건등을  설명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을 생활환경의 필연적 소산으로서 표현하는 희곡.

11619             환경기능사                  환경오염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가 인정한 기능직종. 오염방지, 폐수처리, 소음진동방지, 폐기물처리 등 4과목의 시험과 환경오염 공정 시험법 실기시험을 통해 자격이 주어진다.

11620             환경기술                     대기오염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을 저감처리하는 기술,  소음·진동방지기술          환경오염의사적  예방·저감기술·오염유발 억제제품의  개발기술, 재활용회수  및 재사용  기술          자연환경보전·보건 및 개선 기술, 환경음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          환경오염물질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기술, 측정기법개발기술 및 실용화기술          상수도의 침수처리와 오염방지 기술,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사전의 환경오염을 예방·저감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기술을 통틀어 말한다.

11621             환경기술[環境技術,Environmental technology]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유발요인을 억제, 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기술. 1994 12 22일 제정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환경기술은 제 1세대(배출된 오염물질의 처리를 중심으로 사후처리기술), 2세대(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공정을 적용한 청정생산기술), 3세대(무배출:zero-emission), 완전 재활용 및 생태계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공해 및 환경복원기술 등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전기 및 여과 집진기술과 습식배연 탈황기술, 소형 소각기술 등의 제 1세대 기술인 사후처리기술은 선진국의 중 고급 수준이나, 2세대, 3세대 기술인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복원기술의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 50% 이하의 수준에 불과하며, 유럽, 일본 등 선직국 업체에 비해 5-10년 낙후되어 있다.

11622             환경기준 (Environmental Standard)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기준이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환경 정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환경기준은 규제기준이라기 보다 정부가 지향하는 일종의 목표기준이다.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대기오염에서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분진, 옥시던트, 탄화수소, 수질오염에서는 카드뮴, 시안, 유기인, , 6가크롬, 비소, 초수은, 알킬수은, PCB 등의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수질 오염에서는 하천, 호소, 해역으로 구분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용존산소(DO), 대장균군수 등의 기준을 정했고, 소음에 관해서는 지역의 유형, 시간마다 기준치가 각각 따로 정해져 있다.

11623             환경기준의 설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서 지역환경의 특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11624             환경기준의 설정 항목 [環境基準-設定項目]                     대기: 아황산가스,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부유 분진, 옥시던트. 수질: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 산소, 대장균군, 특정휴해물질.

11625             환경기준의 조화          환경에 대한 일종의 품질인정 마크이며 저공해 상품에 붙여줌으로서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저공해상품인지를 알리고 기업에게는 저공해상품기술개발에 앞장서도록 하는 제도이다. 독일, 일본, 캐나다등 세계 2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2년 부터 시행중이다. E-mark Eco-마크라고 한다.

11626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기타 물체 등이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 ㉠환경오염방지시설 ㉡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11627             환경난민                     자연재해나 지역개발 등으로 주거지역이나 경작 토지를  잃어버린 개발난민을 지칭 한다.

11628             환경난민 [Environmental Refugees]                     자연재해나 지역개발 등으로 주거지역이나 경작 토지를 잃어버린 개발난민을 지칭한다. 매년 2 ∼ 3천 명의 환경난민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거대한 댐 건설, 집단농장 조성과 집단가축 사육 등의 개발이나, 사막화 현상과 토양의 염기성화 등이 거론된다. 인도 버팔에 있는 유니온카바이드사 농약공장에서 1984년에 일어난 사고로 22만 명 이상의 주민이 피난했고, 이외에도 러브커널, 쓰리마엘섬, 체르노빌 등의 사고로 난민이 발생한 바 있다.

11629             환경내성식물(environment-tolerant plant)                     대기오염 등에 의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량한 식물.        유전자 변환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저온(低溫)이나 건조, 대기오염, 염분(鹽分) 등에 의한 손상을 가능한 적게 받도록 개량한 식물이다. 내성식물을 연구하는 목적은 건조지나 한냉지 등 지금까지 경작에 적합하지 않던 토지에서도 생장할 수 있는 유용작물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황(SO2)은 식물의 탄산고정반응, 즉 탄소가 환원되어 당()으로 되는 대사경로를 가로막고, 동시에 전자(電子)전달반응도 방해하는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등 광합성 기능을 저해한다.        활성산소(active oxygen)는 반응도가 높은 분자종(分子種)이기 때문에 생물은 이들에 의해서 세포 내의 DNA나 단백질, 지방질 등이 파괴되어 활동이 저해를 받지 않도록 활성산소를 소거(消去)할 수 있는 효소계(酵素系)를 갖추고 있다.        이 효소계의 증강 등에 의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장할 수 있는 환경내성식물의 재배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이제까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던 장소도 농지로 쓸 수 있게 되며, 이에 의한 식량 증산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미국 등 농업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종자의 배합에 의한 품종개량이나 유전자 재결합기술을 이용한 환경내성식물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농약 내성식물이나 병충해 내성식물에 비해서는 그 연구의 수준이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11630             환경도시 (環境都市 ecopolis)                    대기·수질은 물론 동식물의 생태학적 자연환경까지도 이상적으로 보존하는 환경 시범도시. 주택 사용연료로 LNG 등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되고 경유 사용 자동차 또는 매연 배출 자동차 소유가 금지된다.        대기·수질은 물론 동식물의 생태학적 자연환경까지도 이상적으로 보존하는 환경 시범도시. 주택 사용연료로 LNG 등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되고 경유 사용 자동차 또는 매연 배출 자동차 소유가 금지된다. 또 태양열 주택단지, 하수도 분리관 및 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 및 열병합 발전장치, 자연녹지 지역 등이 도시설계 초기부터 우선 설치된다. 독일의 카빌, 일본의 기타규슈[北九州(북구주)] 등이 있다.

11631             환경독성 (Environmental Toxicity)              많은 수의 화학물질들은 일정한 농도이상이 되면 인간이나 동물, 식물 등의 생명체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새로이 생성된 화합물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미래에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와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게 된다.          이때 주로 물벼룩, 어류 또는 녹조류 등을 사용해 급성중독, 만성중독 등을 측정하고 이들 수치에 따라 화합물을 다양한 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11632             환경라벨[Environmental labeling ]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라벨에 표시하여, 환경에 부하가 적은 우수한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고 보금 ·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한 환경라벨링제도. 현재 3가지 라벨유형 중, Type I이 환경표지(환경마크)로 제품의 제조 · 유통 · 사용 또는 폐기과정에서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체품임을 제 3자가 인증하는 라벨이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밖에 Type Ⅱ(환경성 자기주장), Type Ⅲ(환경성적 표지) 마크가 있다.

11633             환경라벨링 규격          환경라벨링 제도는 제품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환경친화성에 대한 인증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다른 상품과의 상대적인 의미로써 부여된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가격, 성능, 기타 제품의 특성 외에 환경요소라는 제품 선택의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구매를 촉진시킴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라벨링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유사제품군에서 환경을 배려한 제품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환경마크나 독일의 블루엔젤,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라벨과 같이 제3자 인증기관의 심사에 의해 마크사용을 부여하는 형태와 기업이 자사제품이 환경친화적임을 광고하는 것과 같은 자체적인 라벨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라벨링은 제품, 서비스 등이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의 용어정의, 심벌마크 등을 규정하는 작업을 한다.        최근에는 전과정평가(LCA) 방법이나 PPMs와 같이 제품라벨링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연구·개발되고 있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의식이 고무되었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잠재적인 운영비용도 계산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1634             환경라벨링제도            환경라벨링 제도는 제품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환경친화성에 대한 인증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다른 상품과의 상대적인 의미로써 부여된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가격, 성능, 기타 제품의 특성 외에 환경요소라는 제품 선택의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구매를  촉진시킴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라벨링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유사제품군에서 환경을 배려한 제품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환경마크나 독일의 블루엔젤,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라벨과  같이 제3자 인증기관의 심사에 의해 마크사용을 부여하는  형태와 기업이 자사제품이 환경친화적임을 광고하는 것과 같은 자체적인  라벨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라벨링은 제품, 서비스 등이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의 용어정의, 심벌마크 등을 규정하는 작업을 한다. 최근에는 전과정평가(LCA)  방법이나 PPMs와 같이 제품라벨링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연구·개발되고  있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의식이 고무되었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잠재적인 운영비용도 계산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1635             환경림            환경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숲. 산성비라든가 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에 강한 나무를 심는다.

11636             환경마크 [E-마크]                     환경에 대한 일종의 품질인정 마크이다. 저공해상품에 붙여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저공해상품인지를 알리고, 기업에게는 저공해 상품  기술개발에 앞장서도록 하는 제도이다.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시행 중이다. E-마크, Eco-마크라고도 한다.

11637             환경마크(E-Mark) 제도             

11638             환경마크(E-Mark) 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마크제도는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에 비해 생산, 사용,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덜 시키거나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관련있는 저공해 상품에 대해 공인기관이 일정한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환경오염이 적은 상품을 골라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며 결국 이러한 상품이 잘 팔리게 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기업에는 스스로 저공해 상품 또는 청정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1979 5월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된이래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등 25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은 판매시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기업 스스로 저공해제품이라고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객관적인 품질인증을 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생활방식이 환경보전형으로 변화하도록 도와줘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핟게 되며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만들어 모두 환경보호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639             환경마크[Eco mark]                  자원의 재생 이용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에 붙여지는 마크. 국제적으로는 「에코라벨링」으로도 불리고 있다. 생산·사용·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거나 에너지와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상품을 공인기관에서 선정해 「환경상품」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환경마크에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스프레이라든가 재생지를 사용한 잡지, 화장지, 부엌에서 물빼는 삼각 소쿠리 등이 있다. 1978년에 환경보호 마크가 구 서독에서 도입된 것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에 시작되었다. 구 서독에서는 시민 생활에 완전히 정착되고 있고, 유럽, 북미, 뉴질랜드, 호주 등에도 확산되고 있다.

11640             환경마크제도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상품에  일정한『마크』를 부여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이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상품 생산업자로부터는 환경오염이 적은  상품개발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79년 독일에서 시작돼  80년대 후반에 세계 여러나라로 확산 됐다.          독일의 환경마크는『푸른 천사 (Blue Angel).          우리나라는 지난 92 6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지난 7월말 현재 1 34개 업체,  2 27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가 부여돼 있다.          환경마크상품은 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상품에  비해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에너지 또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상품 생산과정에서 자원을 현저히 절약하거나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야 하며 둘째, 품질이 같은 기능을 가진 상품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상품이 소비되고  난 뒤 폐기될 때까지 자연 중에서 분해가  쉽거나 빈용기를 다시 회수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품질이나 안전성이 한국산업규격(KS 규격)  같은 품질규격에 부합돼야 한다.

11641             환경마크협회 [ 環境-協會 , Korea Environmental Labelling Association ]                 약칭은 KELA이다. 1992 4월 환경마크제도 시행과 함께 의결기구인 환경마크위원회(환경보전협회 산하)를 구성하고, 1994 6 27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같은 해 8월 사단법인 설립허가등록을 마쳤으며, 1995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경마크제도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97 10월 환경표지제도 운영기관의 국제협의체인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에 가입하였고, 2000 10월에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02 3월 환경부 제품의 전과정목록분석(LCI) 정보망 운영기관 지정을 거쳐, 같은 해 9월 해외 환경표지제도 운영기관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였고, 2003 6월 협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였다.        조직은 총회, 감사, 이사회와 회장이 있고, 사무국에 2 6팀과 환경상품시험평가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환경보전 관련 단체, 유통업단체 등 각 단체의 대표자와 환경 관련 전문가, 언론인, 정부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있다.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세제·유류·타이어 등 생활용품류, 복사기·컴퓨터·모니터 등 사무용기기, 페인트·물절약기기 등 건축자재류 등 79개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사업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과 환경표지 인증사업        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 보급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환경성적표지 전과정분석목록 정보망 운영        환경상품시험평가센터 운영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업무        국제협력사업 등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있다.

11642             환경목표및세부목표 (Environmental Objectives and Targets)             환경목표는 조직 스스로 달성하고자 수립한 환경방침에서 비롯되는 전반적인 환경목적을 말하며 되도록이면 계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          세부목표는 가능한 한 계량화되고 조직 전체 또는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상세한 성과요건으로서 환경목표에 따라 설정되며 환경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목표의 성격을 띤다.

11643             환경방침 (Environmental Policy)                전반적인 환경성과와 관련한 조직의 의도와 원칙으로서 환경목표와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한다.

11644             환경배려 가이드라인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원조할 때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만 할 사항이 담긴 지침.  해외 경제협력기금(OECP) 1989,  국제협력사업단(JICA) 199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1년에 작성하였다.

11645             환경백서[環境白書,environmental white paper]            환경부가 매년 출간하는 환경부분백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환경보전 추진성과와 향후정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부간행물이다. 이 백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 3의 제 1항의 규정에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환경정보를 보급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이를 발행하는것이다. 서울시와 다른 지방정부도 이와 유사한 환경백서를 간행하고 있다.

11646             환경보건[環境保健,Environmental health]                     공공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혹은 미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해충, 소음 · 진동, 유해식품, 비위생적인 시설 및 작업조건, 방사성물질 등 관련 환경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환경과 건강의 조화를 도모하는 분야.

11647             환경보건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환경보건림이란 자연환경의 보건·복원이다.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악취등 환경오염물 저감과 재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구성되는 다충구조의  안정된 숲을 의미하며 특히 공단지역과 오염된 자연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안에 숲으로 이룬 지역을 말한다.

11648             환경보건센터               환경부는 대학교, 병원 등을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서울대 의과대학 등 12개 센터가 운영 중

11649             환경보건판정기준[環境保健判定基準,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EHC]                 WHO 환경보건기준. UNEP, ILO,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화학물질 안정성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작성한 물질. 환경현상 등의 건강상의 판정기준으로 중 · 후진 국가의 각종 기준설정 시 참고할 권고치.

11650             환경보전 국가선언                   [권리장전]이나 [마그나카르타], 그리고 우리나라의 [6.29선언]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기나 급박한 상황을 맞았을 때 '선언'이나 '헌장'이 나온다는 말은 환경문제도 예외는 아닌 모양이다.        1972년의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발표되었던 [유엔인간환경선언]이나 198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자연헌장], 그리고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리우환경선언]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이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것은 유엔인간환경선언이 있은 지 꼭 20주년  되는 1992 6 5일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연보호헌장]이 선언된 지 14년 만의 일이었다. 이 선언이 발표된 배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같은 대형 환경사고가 빈발하는 등 국내 환경문제가 계속 악화 일로에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알리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 환경선언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환경권]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각종 환경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를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가 환경선언이 시기적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와 때를 같이 해 발표되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국가 환경선언은 전문(前文) 14개 기본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자연은 인간 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라고 밝혀 자연의 중요을 강조하고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자제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윤리규범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와 국민,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국가환경선언은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공동 노력,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윤리의식 확립, 지구환경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환경선언은 환경정책의 방향과 실천 의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선언을 구체화할 실행계획과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 환경선언이 얼마만큼 실천되고 있는지 14개 기본원칙을 조목조목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1651             환경보전그룹 (EIG ;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UNFCCC내에 가장 최근에 형성된 협상 그룹으로서 스위스, 멕시코, 남한이 해당한다.

11652             환경보전법[環境保全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77년 공해방지법 폐지 후 제정되어 1990 8 1일 폐지된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법. 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모두 환경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환경보전법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개발, 공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대기보전, 소음 진동, 수질 및 토양보전 등의 분야별로 환경오염을 규제하고, 시행규칙에서 55개의 오염물질을 열거하고 있다. 1997년 해양오염 방지법, 1979년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사업법, 1983년 환경오염방지사업법 등도 환경보전법 시대에 속하는 법률이다.

11653             환경보전시범도시 (Ecopolis)                     환경의 보전과 활용을 도모하면서 생태계의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자립적이며, 안정적인 순환구조를 갖는 도시를 말한다.

11654             환경보호지출계정 (EPEA)           각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산업별, 오염매체별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다.

11655             환경복원 (Remediation)            폐기물, 대기, 수질 또는 토양내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목표치 이하로 감소시키는 공정을 말한다.

11656             환경부 [環境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1980 1월 보건사회부 외청(外廳)으로 환경청이 신설되었다가 90 1월 환경처로 승격하였으며 94 12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환경부로 승격하였다. 직제로는 장관과 차관 각 1명이 있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98년 현재 하부조직은 기획관리실·환경정책실·자연보전국·상하수도국·대기보전국·수질보존국·폐기물자원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원주 등지에 지방환경청이 있고 그 밖에 국립환경연구원·중앙환경연구원·환경공무원교육원 등이 있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장기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실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1657             환경분야 지식전파사업 (Knowledge Partnership Project on Environment)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지역환경관리, 기업환경경영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성장경로가 유사한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파함으로써 지역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11658             환경분쟁조정과 민원처리비교 (환경분쟁 조정 제도와 실무)           1. 신청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 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등에 의한 재산 · 건강상의 피해            -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관리와 관련된 다툼            -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재산 · 건강상의 피해           2. 신청주체에 따른 구분           . 당사자에 의한 신청            . 대표당사자에 의한 신청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오건으로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인 이상이고,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하며, 1인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뿐만 아니라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이 신청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신청후 15일이내에 공고하고, 당해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단체에 의한 신청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환경단체 요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환경보호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할 것              구성원이 100인 이상일 것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분야 활동실적이 3년이상일 것              ○ 3개이상의 시 · 도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 직권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3.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1659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민사상  분쟁조정의 업무를 집행하는  위원회로서 중앙과 지방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11660             환경분쟁조정제도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System)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날로 복잡해져 가고 있는 환경분쟁을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활용하여 소송외적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1661             환경분쟁조정제도 [環境紛爭調整制度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일종의 준사법적 분쟁 해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이다. 분쟁처리의 절차로는 알선ㆍ조정ㆍ재정의 세 가지 종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 알선은 물론 조정이나 재정 모두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 분쟁해결 절차라기 보다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도출을 통한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사법보완적인 임의적 중재절차로써의 성격을 갖는데 그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기구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광역시,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가 있다. 알선이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중에서 형식성이 가장 약한 약식절차이다. 알선이란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요점을 정리하는 등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함으로써 분쟁 당사자들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알선을 그것이 유효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의 민법상 화해계약 체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정이란 중립적인 제 3자적 지위를 가진 조정기구에 의한 중개를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데 그친다. 재정(裁定)이란 당사자 간의 환경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타협적인 해결을 모색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객관적인 판정을 내리는 준 사법적인 성질을 띤 절차이다. 재정의 효력은 조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그친다. 결국 알선, 조정, 재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도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불가능할 때 사법재판을 위한 소송은 열려있다.

11662             환경비용과 기업의 경쟁력                        국제적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이라 예상되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가 규체화 되어가고 국내적으로는 환경오염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비용이 반드시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수익성 악화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초래하는 산파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예치금이나 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등의 외부적 비용지출이 전 기업에 걸쳐 공정하게 부과되므로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곧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폐수처리의 효율성 증대와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 열효율의 증대등이 기업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으므로 경쟁력 강화의 좋은 방안이 됩니다.          또한 환경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생산비가 높아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던 제품에 환경비용이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부과되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므로써 이들 제품을 중심으로 한 신사업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보전을 경영의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질적성장을 추구하고자 할 때 환경문제는 새롱누 사업영역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환경에 대한 투자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부터 1991년까지의 환경투자율이 0.1%∼0.2%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의 총 매출액데비 환경투자비용도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 기업에 비해서는 5분의 1수준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규모에 알맞는 환경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부문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투자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환경보전이 바로 생산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11663             환경비용의 내부화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s)                환경비용의 내부화라는 개념은, 천연자원의  활용, 오염, 쓰레기 발생,  소비, 폐기 및 기타 요소등을 고려하여, 제품생산  및 사용의 환경비용(environmental costs of production and use of  a product)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환경비용의 내부화는 환경정책의 주요 목표중 하나이며, 환경경제학의 초점이 되어 왔음.  동 원칙은 자원의 가격결정,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경제적수단 사용, 환경비용과 이익계산, 환경회계방법(green accounting  methods)등과 같은 분야에서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의 토대가 됨

11664             환경비전 21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제 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이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 2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으로 국가의 환경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비전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마련, 국제환경규제 대응,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전략 등 환경친화적 국가경쟁력 확보방안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11665             환경산업                     광의로는 환경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통칭하고, 협의로는 환경관련법에 근거하고 있는 환경전문업체, 예를 들어 환경오염방지 시설업체, 환경서비스업체, 쓸기  처리업체, 재생업체등을 말한다. 협의의 환경산업체는 1만여개에 달하고 있다.

11666             환경산업                     오염물질의 측정, 사전 ·사후 처리 등에 투입되는 모든 제품, 설비, 서비스를 통칭하며 공해방지산업이라고도 한다. 크게 환경오염방지대책형 산업, 환경보전형 산업, 환경정보형 산업, 환경창조 ·유지관리형 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11667             환경산업 (Environmental Industry)             환경산업의 범위·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는 않으나, 넓은 의미로 산업활동이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사전적 저감, 사후적 처리 등에 투입되는 모든 제품이나 설비, 서비스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에서 보면 환경관계법률에 의한 각종 용역, 서비스업, 설계, 시공업 등의 환경보호와 연관된 일을 맡아 하는 환경오염방지산업·폐기물처리산업·오염물질측정대행업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공해방지산업이라고도 한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후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관련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환경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11668             환경산업 분류와 환경컨설팅의 정의                     환경산업분류와 환경컨설팅의 정의         환경산업은 1970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등장하여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부문으로 아직 범위나 정의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991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처음으로 환경산업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으로 구분하여 12개 세부업종을 명시하였고 1992년에 폐기물재활용업을 추가하였다.          환경부가 1998년 발간한 환경백서의 환경산업체 현황에서 분류하는 업종을 보면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자가측정대행업, 폐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폐기물 처리업(중간, 최종), 폐기물재생처리업, 환경영향평가대행업,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분뇨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정화조 설계·시공업, 분뇨정화조제조업, 유독물관련영업, 폐기물운반선업, 운행차검사대행업, 측정기기형식승인·정도검사대행기관, 환경영향조사대행업 등의 17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을 제어, 방지하는 과정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실태를 측정파악하여 미래의 위험성을 예측 평가하고 위험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혹은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설비투자 등의 방지계획을 수행하는 순서일 것이다. 따라서 환경산업이라 함은 이상의 과정에 투입되는 재화 및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표준산업분류와 환경부의 분류체계는 환경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분류에 포함된 대부분의 업종은 사후 처리적인 성격이 강하여 요즈음 대두되고 있는 청정기술이나 미래형 기술 -혹자는 전자를2세대 환경기술”, “3세대 환경기술이라 칭함- 과는 성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산업연구원 김준한의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에 나타나 있는 분류를 인용하기로 한다. 생산물의 성격에 따라 환경산업을 공해대책형, 환경보전형, 환경정보형, 환경창조 유지관리형(혹자는 이를환경시스템 조정기술산업이라고도 한다.)          이를 네가지로 구분하면           공해대책형 환경산업은 환경설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후처리적인 환경산업이 포함되며 “1세대 기술(End of The Pipe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한다.            환경보전형 환경산업은 환경피해가 적은 제조기술 및 에너지기술과 상품을 제공하는 환경산업으로2세대 기술인 청정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환경정보형 환경산업은 환경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의미하며 기존의 측정분석대행업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도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대안제시라는 부분을 포함하면 이 부류에 포함될 수 있다.            환경창조 유지관리형 환경산업은 소득수준향상과 함께삶의 질을 추구하는 환경복원 혹은 개선사업으로 에너지공급, 수자원공급, 수송, 농업 등의 분야를 총 망라하여 환경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설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해대책형 환경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 환경보전형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            환경산업은 화학쪽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과 전기쪽 전자, 컴퓨터쪽 생명공학 등의 응용기술, 금속쪽 기계 등의 소재기술 등이 결합된 종합기술이며, 시스템산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공해의 원인과 확산양상이 지역과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공되는 서비스도 상황에 따라 다양해야 하는 주문형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면 환경컨설팅은 다양한 환경관련 기술이나 데이터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상황을 진단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함으로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유통시키는 정보형 환경산업이다.            따라서 환경컨설팅 역시종합성주문형이라는 두가지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환경컨설팅은 공해대책형 환경산업의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환경보전형 환경산업의 활용기술 개발에 필요한 학문 및 기술간의 교류촉진과 응용기술 개발 혹은 동기부여.            환경창조 유지관리형 환경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기술의 소재지 포함)의 보급.            계량적인 평가방법을 활용한 환경위험성평가(Environmental Risk Assessment)와 현재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안 제시 및 관련 정보제공 등 환경기술 및 자료에 대한 정보가공과 유통 등을 포함하는 정보형 환경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11669             환경상 담배연기[Environmental tobacco smoke,ETS]                  비흡연자가 다른 사람의 담배연기에 폭로되는 간접흡연을 말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흡연자의 권련, 파이프, 혹은 시가담배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연기와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의 혼합물이다.

11670             환경상계관세 (Eco-duty)           각 나라마다 상이한 환경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경쟁력의 차이를 상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이루려는 목적의 상계관세제도임. 하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높은 환경기준이 경쟁력의 저하로 연결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적정 상계관세율 산정의 어려움, 환경주권의 침해 위험성 등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높은 실정임.

11671             환경상품협정(EGA)                   미국, 유렵연합(EU), 일본, 중국 등 WTO 17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감축을 논의하는 협상이다. EGA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해 2014 7월 출범했으며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기반이 된다. 환경상품은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청정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포함), 환경모니터링·분석·측정 장비에서 청정 및 자원 효율적 기술·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포함한다.

11672             환경설비 품질인증 (EEC ; Envionmental Equipment Certification)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품질 우수성을 인증하므로서 해당 제조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요자의 만족 및 우수한 환경설비 수요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환경설비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함         * EEC 인증제도의 취지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품질 우수성을 인증하므로서 해당 제조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요자의 만족 및 우수한 환경설비 수요기반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하게 소화·개량한 기술 또는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우수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환경설비에 대하여 기술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비인지 여부를 확인          * 시행절차           인증 및 수여는 상반기(6하반기(12) 각각 연 2회에 걸쳐 수행하며, 3개월간의 심사 및 실사, 성능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인정하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의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          * 품질인증설비의 지원 사항          * 품질인증설비의 지원 사항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및 설비는 다음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 외화 대부 등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 기계공제조합의 보증          -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우선 구매          - 품질인증 설비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기술 및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 사항

11673             환경성 자기주장제도                독립적인 제3자의 인증 없이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등이 스스로 주장하는 환경성을 제품에 표기하여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환경라벨링제도이다. 이 때 환경주장을 하는 주체는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문서화된 평가방법을 활용해야 하고, 환경주장제품의 소비자가 그 주장의 타당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기만적인 정보를 규제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그 주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11674             환경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                     조직의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에 근거하여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측면 등 환경경영체제의 측정가능한 결과이다.

11675             환경성과 평가규격                   환경성과평가란 환경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위해성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기업의 환경경영활동 성과를 측정,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환경 성과지표란 환경을 고려한 경영에 있어서  개선할 대상을 말한다. 환경경영규격    하나인 환경감사가 일정기간 기업이 설정한 환경관련 제규정  및 법규의 적합 여부 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환경성과평가는 지속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11676             환경성과 평가규격                   환경성과평가란 환경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위해성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기업의 환경경영활동 성과를 측정,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환경성과지표란 환경을 고려한 경영에 있어서 개선할 대상을 말한다. 환경경영규격 중 하나인 환경감사가 일정기간 기업이 설정한 환경관련 제규정 및 법규의 적합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환경성과평가는 지속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11677             환경성과지수(EPI)                     미국 예일대 환경법ㆍ정책센터 및 컬럼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 공동으로 환경, 기후변화, 보건, 농업, 어업, 해양 분야 20여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국가별 지속가능성을 평가, 2년마다 WEF(세계경제포럼)를 통해 발표하는 지수이다.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별 환경정책 노력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함으로써 각국의 노력을 독려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11678             환경성과평가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조직의 다양한 환경관리 성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의한 규정이다.

11679             환경성보장제도(전기전자제품 친 자동차재활용시스템EcoAS)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제품 생산 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7개의 전지 전자제품과 3종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11680             환경성적 표지제도                   제품이 환경개선이나 환경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정보를 제품에 표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성적 표지제도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환경친화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는 오는 2000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국제환경 경영인증인 ISO 14000 시리즈 중 환경라벨링 (ISO 14020)에 속하는 제도로 내년 하반기나 2000년 상반기에 표준규격을 완성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환경마크제도가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제품의 포장 겉면에 자신의 환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품의 환경성 기준 및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합당할 경우 객관적으로 인증하여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11681             환경성적표지제도                     환경부는 1996 ISO에서 환경성적표지제도의 도입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1997년부터 환경성적표지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수립에 착수하였다. 1998국제 표준화 동향에 따른 환경마크 발전대책연구용역을 통하여 환경성적표지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999년부터 환경성적표지제도의 운영기반인제품의 국가기반산업 및 기초소재별 국가표준 환경성 정보(LCI INFRA D/B)구축사업 G7사업으로 추진 2001 12말까지 총 111개의 LCI 모듈을 구축하고 2000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환경성적표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 8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2001 2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환경성적표지제도 운영체계는 제도운영 총괄은 환경부, 인증업무 환경관리공단, 인증심사원 교육업무는 환경보전협회, 제품의 환경성 정보망 운영은 환경마크협회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은 지난 2001 4월에 냉장고 등 6개 품목을 선정한 이래 4차에 걸쳐 총 16개 대상제품을 선정하고, 2002 12월말 현재 11개 대상제품에 대한 작성지침 및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고시하였으며, 세탁기, 주방용 세제, 식탁용 세제, 에어컨디셔너, 비디오 재생, 기록기기 등 5개 대상제품은 인증기준을 개발중이다.        대상품목 선정은 기업에서 LCA를 기 수행한 제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제안품목이 많지 않아 제안된 대부분의 품목이 대상품목으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2002 5 LG전자의 냉장고 등 3개 업체 5개 제품이 최초로 인증받았으며, 2002 12월말 현재 총 4개 업체 7개 제품으로 인증제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받은 제품은 환경성적표지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으나, 아직 다른 인센티브는 마련되지 않았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를 자격이 부여되는 인증심사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원 교육은 2001 2, 2002 1회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2002 12월 현재 환경성적표지 인증 심사원은 50명이 배출되었다.        환경성적 산출의 기초가 되는 LCI 모듈은 산업자원부에서 개발한 89개 모듈을 포함하여 총 200개 모듈에 대한 정보가 인증기준 개발기관, 기업체 등에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모듈간의 호환성 부족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 9월부터 LCI 모듈 표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1682             환경성질환 (Environmental Disease)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과 각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을 말하며,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으로는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 병, 미나마따병 등이 있다.

1168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지자체는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과 의료지원 및 교육·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 중  전국 8개 지자체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설치 중이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육, 건강상담, 친환경 체험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등 진행

11684             환경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유형으로 직접개입, 간접개입, 시장에 일임하는 방법,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환경세는  이런 유형 가운데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정부가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간섭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런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간접개입이다.   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환경세제도, 배출부과금제도, 보조금제도, 거래가능배출권제도 등이 있다. 환경세란 환경오염행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환경세란 환경오염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어느 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를 뜻한다.

11685             환경소음 [環境騷音, environmental noise]                     어느 장소에서 특정 소음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암소음(暗騷音)이 혼합된 소음. 소음측정에 있어 암소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소음레벨의 측정결과가, 암소음 레벨보다 10㏈ 이상 크면 암소음은 무시되나, 10㏈ 이하인 경우는 보정표를 이용, 소음 레벨을 산출한다.

11686             환경스와프 (Environmental Swap)             오염물질배출물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대외채무와 그 나라의 환경 보전을 교환(스와프)하는 것으로 '자연보호-채무스와프' 라고도 부른다.          개도국의 채무를 선진국 민간단체 등이 매입하여 이를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국가의 정부로 하여금 자체 재정으로 자연보호대책을 실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개도국의 외채 및 환경보전자금 조달문제 해결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87년 볼리비아에 대해 처음 실시한 후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11687             환경시설                     1994.12.22 법률 제 4830호로 제정 공포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환경시설이라함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 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출산폐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공공축산 폐수 정화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량을 절감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제조공정에 추가한 기계·가구와 설비 환경시설로서 환경오염 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유해를 사전에 예방, 절감하거나, 오염 물질의  적정처리 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11688             환경시장                     지난 1990 2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2000년까지  3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시장 규모는 1993턴 기준 20  달러 로 추정됐으며 분야별로는대기정화 91천만 달러수질정화 65천만 달러소각장비 28천만 달러 등으로 분석됐다.  1995 2 8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입 수해 분석한 미국 의회의 기술평가국 자료에 따르면  환경관련 상품과 서비스 수요 가 가장 큰  미국의 시장규모는  1990년 전체  세계시장의 39%  780억 달러로  2000년에는 1113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1990 240억 달러 에서 2000 390억 달러로 늘 것으로 분석됐다.

11689             환경식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지난 1990 2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의 환경시장 규모는 1993년 기준 20억 달러로 추정됐다. 분야별로는 1,대기정화 9 1천만달러 2, 수질정화 6 5천만달러 3, 소각장비 2 8천만달러 등으로 분석됐다. 세계 환경시장은 연평균 45%씩 성장해, 오는 2000년에는 약 3천억 달러의 거대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11690             환경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18조의3 각 호에 따른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하여 주는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는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691             환경신문고제도 (Environmental Reporting System)          누구나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환경부 환경조사과, 환경관리청 환경지도과, , (, , ) 종합민원실 또는 환경지도과에 설치되어 있다.

11692             환경영향 [環境影響, environmental impact]                     인간행위 및 기술적용이 사람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주는 변화, 영향을 말한다. 인간행위의 대표적 예로서는 땜, 도로, 공항, 공업기지 건설등 대규모  행위. 또는 새로운 농약 도입, 초음속여객기 채용등 신기술 도입이다. 인간행위의 다른 성질의 것은 대기, , 토양, 식생, 동물 미생물을 포함한 육상 생태계 식물프랑크톤 재생생물(再生生物) 물고기  등 바다 생태계 등이다. 대기나 수질 오염등 전형적 공해현상은 인간생활의 직접적 영향을 주는 환경변화이다. 종래에도 농업, 임업, 축산업과 같이 인간의 힘이 자연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예가  많았다.

11693             환경영향평가 (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들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인 EIA 과정은, ⑴ 제안된 조치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환경적인 영향을 회피 혹은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정부가 충분히 검토·고려토록 하고, ⑵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제안된 계획이나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11694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협의내용에 필요한 조치(이행조치, 공사중지명령 등)를 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협의내용이행 관리와 착공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부터 주변환경의 오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두 가지로 나뉜다.

11695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주요 기능인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온라인 정보지원 시스템이다. 환경영향평가 정보 조회, 평가진행현황, 평가행정정보, 평가지리정보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케 하여 개별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진행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11696             환경영향평가 지리정보시스템(EIAGIS)                     환경영향평가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인 평가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경평가정보 공개를 통한 행정투명성 제고 및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며, 환경평가 기초자료의 DB화를 통한 개발사업의 입지제약인자의 공간적 검토지원을 위해 구축된 종합정보포털이다. 환경영향평가 DB, 수생태계건강조사 DB, 조류동시센서스 DB, 산지이용구분도 DB, 문화재보호구역 DB, 관련지리정보DB로 구성되어 있다.

11697             환경영향평가의 한계[環境 影響 評價의 限界]                 환경영향 평가는, 그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최선의 자료에 의하여 행하며, 그 범위를 넘는 것은 할 수 없음. 따라서, 그 시점 이후의 상시감시 (常時監視)와 추적조사에 기초하여 재평가한 결과, 지장이 있다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개발 계획을 재검토 해야함.

11698             환경영향평가제도[環境影響評價制度,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제도로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 ·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 조성함을 목적으로한다. 환경영향평가(EIA)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들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인 EAI 과정은, (ⅰ) 제안된 조치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환경적인 영향을 회피 혹은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정부가 충분히 검토 · 고려토록 하고, (ⅱ)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제안 된 계획이나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환경에 대한 사전규제 제도로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대책등을 미리 강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1년 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로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강물채취사업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행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도시개발, 공단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건설 등 16개 분야, 50개의 사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11699             환경예술                     보는 사람을 둘러싸며, , 소리, 색채를 포함한 모든 소재로 이루어져 공간전체를 채우는 예술형식. 미국에서 싹이 트기 시작한 이 경향은 유럽에서 회화와 조각, 건축이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또한 실제 환경과 실제 인간을 결합시키는 해프닝, 실제 거리나 대상물 속에서의 예술적 행위 등으로 발전되었다. 결과적으로 3차원적인 형태와 거대한 규모, 건축과 풍경에 대한 새로운 공감과 관심을 부활시켰다.

11700             환경오염                     공기, , 토양, 산야, 해양 등의 자연환경이 자연계의  회복 능력을 넘어 유해 또는  악영향이 이는 모든 것의  배출에 의해 일어나는  오염으로서, 천연과 인공의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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