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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화약취급기능사

by 리치캣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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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화약취급기능사 

종목명   항목      내용

화약취급기능사   개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 관리법에 의한 화약류의 취급 및 관리 전반에 사항에 대하 여 '화약류 관리기사' 1인이 현장전체를 관리하므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 어 화약류 발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상의 기능보조자가 필요 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약류관리기사의 직무내용 중 기술적 업무가 아닌 기능적 업 무에 대새서는 기능인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종목을 신설함.

화약취급기능사   변천과정            1983년 신설된 화약취급기능사, 1995년 개정된 굴착기능사2(1974년 착암기능사로2급으 로 신설되어 1983년 채광기능사2급으로 변경된 후 1995년 굴착기능사2급으로 개정)  1999년 화약취급기능사로 종목통합.

화약취급기능사   수행직무            화약류의 판매·저장업무 보조, 화약류의 양수·양도수불·반납 업무 수행. 또한 전폭약제 작 및 연소시험 보조, 천공 및 장약 작업 보조, 대피 및 경고 등 안전조치, 발파후계 측 및 폐석처리, 그 밖의 발파에 관한 보조업무 담당.

화약취급기능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화약취급기능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화약취급기능사   진로 및 전망      - 전문구조물 해체업체, 건설업체, 토목공사업체, 채석장 등에 진출하여 구조물 해체    및 발파작업을 하거나 터널굴착, 지하공간개발, 택지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   . 또는 화약류제조·판매업체, 저장소, 꽃불류 등을 사용하는 이벤트 및 특수효과    사업 등에 진출한다. - 보통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 화약은 건설 및 토목현장, 또는 채석이나    광업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도구이다. 그러나 높은 유용성에 비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특히 최근 구조물의 발파해체에 화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에서의 취급전문가의 수요가 예   상된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교부받아 「총포·도검·  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해 월중 50kg 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3   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종사할 수 있다.

화약취급기능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실업계 고등학교의 자원과, 자원기계과 등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 1.화약 및 발파  2.화약류단속 관계법규  3.암석 및 지질  - 실기 : 화약취급 및 발파작업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과목당60)  - 실기 : 작업형 (1시간 정도, 배점 50), 필답형 (1시간, 배점 50) 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화약취급기능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동법 제28(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동법 시행령 제56(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38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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