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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직업상담사1급 / 직업상담사2급

by 리치캣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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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직업상담사1급  / 직업상담사2급 

종목명   항목      내용

직업상담사1    개요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 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으로 구별 지을 수 있 다.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 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 력 개발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상담이 있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이 그들의 교육, 경력, 기술, 자격증, 구직직종, 원하는 임금  등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구직표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되었 는지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수정을 한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와주며 적성, 흥 미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여 성, ·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한다. 그리고 취업 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자,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하기도 한다.

직업상담사1    수행직무            구인ㆍ구직ㆍ취업알선상담ㆍ진학상담ㆍ직업적응상담 등 노동법규 관련상담 노동시장ㆍ직 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 직업적성 검사, 흥미검사 실시 및 해석을 수행하는 업무

직업상담사1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직업상담사1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상담사1    진로 및 전망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   281개 시..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함.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에게 우대할 예정임.

직업상담사1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 경영·경제학과, 법정계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               과 기타 사회교육기관의 직업상담사과정 및 사설학원시험과목    - 필기      1. 고급직업상담.심리학     2. 고급직업정보론(노동시장론 포함)     3. 노동관계법규     - 실기 : 직업상담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 실기 : 작업형(4시간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직업상담사1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시행령 제2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직업안정법동법 시행령 제2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9 (직업상담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49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직업상담사2    개요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으로 구별 지을 수 있다.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상담이 있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이 그들의 교육, 경력, 기술, 자격증, 구직직종, 원하는 임금 등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구직표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수정을 한다.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와주며 적성, 흥미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여성, ·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한다. 그리고 취업 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자,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하기도 한다.

직업상담사2    수행직무            구인ㆍ구직ㆍ취업알선상담ㆍ진학상담ㆍ직업적응상담 등 노동법규 관련상담 노동시장ㆍ직 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 직업적성 검사, 흥미검사 실시 및 해석을 수행하는 업무.

직업상담사2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직업상담사2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상담사2    진로 및 전망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   281개 시..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함.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에게 우대할 예정임.

직업상담사2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 경영·경제학과, 법정계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과 기타 사회교육기관의 직업상담사과정 및 사설학원시험과목   - 필기    1.직업상담·심리학     2. 직업정보론(노동시장론 포함)     3. 노동관계법규   - 실기 : 직업상담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항), 150분정도    - 실기 : 필답형(자질평가), 2시간 30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직업상담사2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시행령 제2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직업안정법 동법 시행령 제2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9 (직업상담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49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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