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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승강기기능사

by 리치캣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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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승강기기능사 

종목명   항목     내용

승강기기능사      개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주차용 기계장치 등 승강기는 일단 설치가 끝나면, 좋은 작 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작업을 해야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는 기계, 전자, 전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산업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의 양성을 통해 승강기 이용시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격제 도 제정.

승강기기능사      변천과정           1992년 승강기보수기능사로 신설되어 1999년 승강기기능사로 변경.

승강기기능사      수행직무           주로 각종 승강기 보수용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건축물 또는 기타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수평보행기 등의 승강기를 검사, 점검 및  보수하고 시운전하는 업무 수행.

승강기기능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승강기기능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승강기기능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 전기 관련학과훈련기관 : 현재 직업훈련 기관에서 승강기 보수 직종에 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원은 없으며, 한국 승강기 안전센터에서 승강기 자체검사원                직무교육과 신규교육과정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시험과목    - 필기 : 1.승강기개론  2.안전관리  3.승강기보수  4.기계,전기기초이론   - 실기 :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   - 실기 : 작업형 (3시간 30분 정도)⑥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승강기기능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6 (승강기의 자체점검자 <개정 2005.6.3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38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89 (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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