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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교통산업기사

by 리치캣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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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교통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교통산업기사      개요     원활한 자동차의 흐름, 효율적인 교통망 체계의 구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의  개발 보급 및 교통체계의 최적 운영관리는 건강한 국가와 도시의 기초이다. 이에 따 라 폭증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시스템에 대한 투자효율을 높이고 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수요의 만족과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적인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음.

교통산업기사      변천과정           1998년 교통기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교통산업기사로 변경.

교통산업기사      수행직무           교통에 관한 기초적인 기술이론을 바탕으로 교통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담당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교통시설의 설계와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제반업무 수행

교통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교통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건설교통부, 관공서 교통담당, 교통안전 지도원, 교통관리자, 교통관련 정부투자기   관등에 진출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   용될 수 있다. - 자동차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의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   고 투자효율성 저하, 교통사고의 증가, 교통부분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등 여러가]   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와 분석,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록교통시설의 설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다   각적인 대책 마련 등 실무분야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할 전망이다.

교통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도시건설,                도시환경디자인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    1. 교통조사    2. 교통운영     3. 교통계획    4. 교통안전    5. 교통시설 - 실기 : 교통운영 및 관리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과목당30)   - 실기 : 필답형(2시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교통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13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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