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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가예산(假豫算, provisional budget) / 가용재원(可用財源) / 가지급금(假支給金, suspense payment)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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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예산(假豫算, provisional budget)

 

정의

가예산이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국정의 지장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계획

하는 단기간 내의 잠정적인 예산을 말한다.

 

용어설명

가예산은  회계년도가  시작될  때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국회

  1개월  이내에  가예산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예산은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잠정예산과 유사하나, 사용 기간이 1개월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부터 1960년 제3차 헌법개정 때까지 가예산제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3차 개헌시   지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인 준예산이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2차 개정(’56. 2. 13): 지방의회 의결을 못하였을 때, 1월 이내 가예산

의결을 얻어 집행(구법 제160조)

 

관련용어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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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可用財源)

 

정의

가용재원이란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자사업에 동원할 있는 재원을 말한다.

 

용어설명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한다. 혹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한다.

 

관련용어

경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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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假支給金, suspense payment)

 

정의

가지급금이란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

과목이 다. 따라서 채권계정( 權 計 )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이기   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불이익이 따른다.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제

44조, 기업회계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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