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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가계정(假計定, suspense account) / 가산세(加算稅, additional tax) / 가수금(假受金, temporary receipts)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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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정(假計定, suspense account)

정의

가계정이란 현금의 수입과 지출 등을 일시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계정을 말한다.

용어설명

실제로 있었던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처리할 계정과목( 科 目 )이나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확정될 때까지 일시 회계 처리하였다가 계정과목 ·금액 등이   정되면 확정계정으로 대체한다. 가계정에는 지출을 처리하는 가불금계정(拂金)과

수입을 처리하는 가수금계정(金計)이 있는데, 가불금계정은 가수금계정에 대응되  개념으로서 가지급금계정(假支金計)이라고도 하며 자산()계정에 속한다.   장비의 전도(), 계약금전도 등을 비롯하여 체당금() ·보증금 ·상품대금의 선급  ( 先 給 ) 내용불명의 지출 등은 가불금계정에 일시 처리된다. 가계정은 회계업무에서  널리 이용되지만 내용이 명료하지 못하여 부정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우므로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고 특정내용이 붙여진 계정과목을 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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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加算稅, additional tax)

정의

가센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용어설명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하지만,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가산금과 달리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 國 稅 )의 세목으로 한다.

세법은 거의 모두 가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교육세법 제11조,

교통세법 제1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법인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소득세법 제81조, 인지세법 제8조의 2, 주세법 제27조, 증권  거래세법 제14조, 특별소비세법 제13조, 지방세법 제121조, 동법 제151조, 동법   157조 , 동법 제233조의 7, 동법 제234조의 5, 동법 제260조의 5 등).

가산세는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본세( 本 稅 )의 징수를   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산출하는 기초는 신고되지 않은 과세표준,

부되지 않은 세액 등이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더라도 가산세까지 당연하게 감면되  것은 아니다. 또한 가산세에 대한 불복은 본세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가산세 자체  불복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본다.

 

관련법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세기본법 제1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방세법 제1조

 

관련용어

가산금,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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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假受金, temporary receipts)

 

정의

가수금이란 실질적으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 내역을 일시  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용어설명

가수금계정은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이는 회계기준에서는  이를 가계정의  일종으로  재무제표에  계정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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