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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by 리치캣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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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종목명   항목     내용

         개요     건물이 점차 대형화, 고층화, 밀집 화되어 감에 따라 화재발생시 진화보다는 화재의  예방과 초기진압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변천과정           1983년 소방설비기사2(기계, 전기)로 신설되어 1999 3월 소방설비산업기사로 개정2005년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로 분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수행직무           소방설비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설비공사를  시공, 관리하며, 소방시설이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직무수행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진로 및 전망      -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각종 건설회사, 소방전문업체    및 학계,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지난 10년 간 화재건수는 매년 연평균 10.2%씩 증가하여 88년도에 12,507건이던 화재   발생이 ‘97년도에는 29,47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88년도보다 136%가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의 증가와 각종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복   잡 다양한 각종 내부인테리어로 인하여 화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1997년 후반기부   터 건설업체에서 소방분야 도급을 받은 경우 소방설비 관련 자격증소지자를 채용 의   무화하는 등 증가요인으로 소방설비산업기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소방학, 건축설비공학, 기계설비학, 가스냉동학,               공조냉동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소방원론     2. 소방전기회로     3. 소방관계법규     4.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 실기 : 소방전기시설설계 및 시공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필답형(2시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방화관리자의 선임) ▣ 소방기본법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2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동법 시행령 제15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제23 (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동법 시행령 제8 (소방검사자의 자격) ▣ 송유관안전관리법동법 제7 (안전관리자)  동법 시행령 제4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13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동법 시행령 제8 (소방검사자의 자격)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제8(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4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동법 시행령 제14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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